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연금으로도 불립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수당 지급액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구분되어 지급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지급액이 상승합니다.



[2022년 기준]

-  배우자 : 연 269,630원 
-  자녀 및 부모 : 연 179,710원

  부양가족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①만 19세 미만
②장애 2급 이상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①만 62세 이상
②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모도 포함)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다른 수급권자(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신청하는 방법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지사, 국민연금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 국민연금 지사
문의 : 국번없이 1355 

  제출서류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①혼인관계 증명서
②가족관계 증명서 등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원천징수 영수증
②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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