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

  신청대상
①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가입자
②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소급 적용 불가)

  신청방법
(사업장 가입자)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 제출


(지역 가입자 )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 제출

- 입증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유선(전화)으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사업장 가입자)

①근로자 동의서 
②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지역 가입자 )

①소득감소 입증서류

  문의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

아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연결되면 개인서비스(사업장서비스)로 이동한 후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목록으로 이동하면 소득없는 개인(사업자)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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