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경우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부동산 중개업체(사무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 항목]
①공용관리비(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②전기료
③수도료
④가스료
⑤난방비
⑥인터넷 사용료
⑦TV 시청료
⑧기타 관리비 등
[대상]
①50가구 이상 공동주택
②50가구 미만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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