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경우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부동산 중개업체(사무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의무 항목]

①공용관리비(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②전기료
③수도료
④가스료
⑤난방비
⑥인터넷 사용료
⑦TV 시청료
⑧기타 관리비 등



[대상]

①50가구 이상 공동주택
②50가구 미만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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