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기관), 맡고 있는 직책 등 재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사(기관)가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출장중, 파견중 등 다양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발급(또는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받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휴대폰인증 후 발급가능


  재직증명서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면 [약관]에 모두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모두 표시되면 발급수단(프린트 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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