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양식은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근무기간, 소속부서, 퇴직사유 등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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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증명서 (1)









퇴직증명서 발급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39조(사용증명서) :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퇴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정부24]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일반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①정부24 → ②발급하기 → ③신청정보 입력 후 본인확인 → ④퇴직증명서 발급





[일반회사]

일반회사에서는 [인사팀+총부무 등] 부서를 통해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퇴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방문자별 맞춤 메뉴 → ②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기타]

국방부, 방위산업청,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일부는 해당기관의 담당자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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