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는 기존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 양식은 존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당 임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는 기존 신고 내용과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하려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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