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Q :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가 '중간 보증인' 역할을 함으로써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Q : 양육비 선지급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요건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②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여야 합니다. 




Q : 양육비 선지급금이 회수될 경우, 강제 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회수 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담은 회수통지서를 연 2회(1월, 7월) 발송하고, ②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 ③ 독촉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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