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 주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지오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제도 개선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 전면 생략되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적지·출생지·사망지 등 특정 지역 세 곳을 지정해 이름으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 사망한 부모 명의의 토지를 찾으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망한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Q :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도 토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전국 단위 실시간 조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이름으로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상속 등기가 안 된 토지도 조회 결과에 나오나요?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라면 조회 결과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다만, 조회가 완료된 후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별도의 상속 등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 조상당 찾기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먼저 조회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 분할을 결정한 뒤, 관할 등기소에 상속 등기를 신청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는 행정 서비스이므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속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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