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돌봄 부담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해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을 위한 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그동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제도가 없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치료 자체를 독립적인 휴직 사유로 인정해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제도의 시행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친 후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공무원 인사제도 개정안
육아휴직 대상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
시행 시기법 공포 즉시 시행
난임 치료 휴직질병휴직 → 난임휴직 별도 신설
난임휴직 시행약 6개월 유예 후 시행
제도 목적초등 고학년 및 난임 지원 강화
* 관련 기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이번 2026년 공무원 인사제도 개정으로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호봉 인정 범위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공무원 인사제도 개정안
육아휴직 급여·호봉 인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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