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라 2023년 6월 목표로 관련기관과 관련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등 정부지원을 받는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층(만 19세 ~ 만 34세)의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2023년 6월을 목포로 준비 중인 금융정책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부하여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군입대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입기간
2023년 6월 예정

  가입조건
개인 연간소득(성과급, 상여금, 복지비용을 포괄한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입혜택
소득구간에 따라 월 납입액의 3% ~ 6%를 지원하고 지원금과는 별도로 약 5%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약 8%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매달 최대 70만원씩 최대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시 약 5천 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과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비과세 등 혜택을 받는 것이 있다면 토해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납입 중이라면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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