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해지하면 비과세로 적용되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납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래 중도상환이율은 대한금융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이용바랍니다. 

아래 기업은행은 납입경과일에 따라 중도상환이율이 달라집니다. 

납입 경과일 10% 미만 : 5%
납입 경과일 10% 이상 : 10%
납입 경과일 20% 이상 : 20%
납입 경과일 40% 이상 : 40%
납입 경과일 60% 이상 : 60%
납입 경과일 80% 이상 : 80%

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최고금리 연 10.49% 연 10.49% 연 10.24% 연 10.24% 연 10.38% 연 10.49%
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 미만 연 0.10% 연 0.10% 연 0.10% 연 0.10% 5% 연 0.10%
1개월 50% 20% 0.15%
2개월
3개월 30% 0.2% 50% 10% 50%
4개월
5개월
6개월 60% 70% 60% 70% 20%
7개월 60%
8개월 70%
9개월 80% 70% 80% 70%
10개월 80% 40%
11개월 90% 90% 90% 90% 80%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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