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모 생활비 지원제도(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생활비(월 50만원)를 보조해주는 복지 정책으로 2023년 8월 17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수혜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발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에게 생활비(월 5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신청기간
[1차]

2023년 8월 17일 ~ 2023년 8월 31일



[2차]

2023년 9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혜자 신청서 다운로드 → ②신청서 작성 → ③생명위원회 대표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신청서를 첨부하여 발송

  필요서류
①수혜자 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통장사본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⑤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문의사항
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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