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용,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은 점포철거+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3.3m2)당 13만원(최대 2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2018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계약서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해야만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
  •  지원금액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지원제외]

  •  자가건물+무상임차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담배 중개업, 사행성, 유흥주점, 온라인게임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 [모집공고에서 확인가능]


[처리과정]

  •  ①온라인 신청접수 → ②자격요건확인 → ③분야별 폐업지원


[모집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서류
  •  신청서+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통장사본
  •  건축물대장
  •  공사내역서
  •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신청하는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중간에 표시되는 메인메뉴 중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 페이지로 이동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배포하는 폐업지원모집공고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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