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구 영아수당)는 만 0세 ~ 2세 미만(0개월 ~ 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금(최소 35만원 ~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구 영아수당)는 만 0세 ~ 2세 미만(0개월 ~ 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금(최소 35만원 ~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 재산 등 자격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별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지급금액
2023년
만 0세 : 가정양육 : 월 70만원, 시설이용 : 월 70만원
만 1세 : 가정양육 : 월 35만원, 시설이용 : 월 50만원
2024년
만 0세 : 가정양육 : 월 100만원, 시설이용 : 월 100만원
만 1세 : 가정양육 : 월 50만원, 시설이용 : 월 50만원
지급일자
매달 25일 :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 불가피한 사유로 25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익월(다음달) 25일에 2개월 분 지급
신청방법
①정부24 : 온라인
②복지로 : 온라인
③주민센터 : 오프라인 방문
④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방문
복지로를 통해서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에 연결되면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영유아의 부모급여(현금)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체크한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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