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은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보조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중의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①복지로 : 온라인
②주민센터 : 오프라인 방문

  신청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⑥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급절차
신청 가능한 사람

①본인, ②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③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지급과정

①신청 → ②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③지원결정 → ④통지 → ⑤급여서비스(지급) → ⑥변동관리 → ⑦지급 계속 또는 중지



한부모 가족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에 연결되면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한부모의 한부모가족지원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체크한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페이지로 이동하면 모두 '동의함'을 선택한 후 '한부모 가족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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