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대출)하는 제도로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최대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청자격
만19세 ~ 만 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해당되는 자
(근로자)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
대상주택
①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②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③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지원금액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금리
연 2%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지원기간
①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②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창을 열어서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연결되면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클릭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임자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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