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신청자격
중위소득 150%(월 2,742,200)이하 청년 1인가구 
②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③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수) ~ 2023년 5월 16일 (화)

  지원금액
- 월 20만원(최대 10개월/200만원 한도), 생애 1회 한정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발방법
- 소득구간•임차보증금 별로 추첨을 통해 22,000명 선발
- 중위소득 120%(월 2,193,000) ~ 중위소득 150%(월 2,742,200)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 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선정되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서울 미거주, 기초수급대상자, 공공임대주택거주, 전세거주 등
- 지원금 2회 연속 미청구 (증빙서류 미비 포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창을 열어서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연결되면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의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을 클릭하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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