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는 신혼 부부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최초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①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③6개월이내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④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⑤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가산금리(1.6%)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우대금리
①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지원기간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가능
지원중단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
①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공공임대주택 입주
-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임대차계약 종료
-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기한연장)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창을 열어서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연결되면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클릭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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